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가운데 특히 '자해공갈단'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비 110억원(3.0%)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자해공갈단’이다. 금감원은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SNS에 구인광고를 낸 후 10~20대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한 보험 사기단을 적발했다.
사기단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SNS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올렸다. 배달원 모집인 줄 알고 연락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사기단은 200여명을 동원해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나누고 150건의 고의접촉사고를 내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0~20대가 사회경험과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쉽사리 보험사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우선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공모자는 보험금 환수는 물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까지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보상이 가능한 감기 치료제로 위장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 브로커에게 속아 실손보험금 부당청구에 엮이고 있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 사기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배탈, 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식이다. 한 일가족은 이 방법으로 6,7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인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허위 청구가 의심돼도 소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돼 배상에 응해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