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가운데 특히 '자해공갈단'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비 110억원(3.0%)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자해공갈단’이다. 금감원은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SNS에 구인광고를 낸 후 10~20대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한 보험 사기단을 적발했다.
사기단은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SNS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를 올렸다. 배달원 모집인 줄 알고 연락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사기단은 200여명을 동원해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나누고 150건의 고의접촉사고를 내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0~20대가 사회경험과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쉽사리 보험사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우선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공모자는 보험금 환수는 물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최근에는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까지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보상이 가능한 감기 치료제로 위장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 브로커에게 속아 실손보험금 부당청구에 엮이고 있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 사기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 먹은 후 배탈, 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식이다. 한 일가족은 이 방법으로 6,7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인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허위 청구가 의심돼도 소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돼 배상에 응해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