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검사한 결과 임원이 개입한 조직적 불건전 영업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설계사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험사에 요구해 지원받은 갑질 행위도 있었다.
22일 금감원은 지난해 5~11월 GA 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부문적 검사에서 벗어나 본사·지점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검사 대상이 된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사는 상시감시지표 분석결과(3개 부문 19개 지표), 내부통제수준, 소비자피해정황, 시장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검사 결과 GA의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계약 등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났다.
일부 GA 임원은 수십억 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는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GA가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갑질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GA는 2016∼2018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을 필리핀, 태국, 괌 등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 경비를 요구했다.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GA의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법규 위반 사항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김소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검사 현장에서 발견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토대로 GA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 보험사의 GA 관리 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계좌 악용에 대한 개선도 예고했다. 김 실장은 "조사 결과 가상계좌를 통한 계약이 일반 이체, 현금 납입보다 계약유지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적발된 허위계좌의 32.9%가 가상계좌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수납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태스크포스(TF)도 있다”며 “올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를 저지른 GA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임원의 경우 가장 큰 제재가 해임권고"라며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가 나오면 대리점 임원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