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특별 현장점검 결과를 두고 건설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날(26일)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내용 중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입찰 무효화’ 등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이런 철퇴를 내린 것은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안정에 반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뤄졌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20여건을 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과 임대주택 제로 등도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이라고 본 것이다.
건설사의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제안서 상당수 내용이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입찰 무효, 재입찰 등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3개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들이 모두 정책 방향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3개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후속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관련법 처벌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건설사들이 주요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짙은 내용을 제안할 수 있는 게 아직 처벌 사례가 없어서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법을 알고도 아슬아슬한 내용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실제 처벌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주요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