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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LCC 플라이강원, 국토부로 운항증명 받아 내달 양양-제주노선 신규 취항

- 신생 3곳 중 AOC 발급 첫 스타트

- 국제선 노선 취항도 계획 중

  • 기사등록 2019-10-29 16: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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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의 항공기. [사진=플라이강원]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AOC)을 발급 받았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에 노선개설허가를 받아 오는 11월에 양양~제주노선 신규취항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AOC를 발급 받는다. 지난 3월 신규로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한 신생 LCC 3사는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이다. 이 중 AOC를 발급받은 건 플라이강원이 처음이다.

 

AOC는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검사하는 제도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 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약 6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대한 서류·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또 시범비행(50시간 이상)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검증했다.

 

국토부는 향후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별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플라이강원은 오는 11월 20일 제주 노선 첫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양양-제주 정기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할 계획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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