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2번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법인사업자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잠정 합의했다.
기존에 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되,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전반부 3개월에 대해선 확정 신고 전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4월과 10월 예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일시납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해 그 금액만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법인사업자에 비해 예정신고를 위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 80만138명 중 28만9405명이 과세표준 5000만원 미만이었다.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보다 벌이가 좋은 건 아닌 것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해 개인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기보다는 소득에 직결되는 과세표준 규모로 구분해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이 풀린다. 조세소위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통과에도 잠정합의 했다.
현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 기관에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또는 이행)를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사업자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관허사업 제한에 체납자의 의무위반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도 제재대상에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관허사업 범위가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체납 국세의 세목도 소득·법인·부가가치세로 한정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도 "현행규정은 납세자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체납 관련 과도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체납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국세수입 확보하는 행정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