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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삼겹살 행사비 업체에 떠넘겨…412억원 과징금

- 공정위, 롯데쇼핑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 롯데, "법적판단 위한 행정소송 돌입"

  • 기사등록 2019-11-20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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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롯데마트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납품업체에 그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약 4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 7월부터 2015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하지만 2012 9월부터 2015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마트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롯데마트는 2012 6월부터 2015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다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더불어 2013 4월부터 2015 6월까지는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자기 브랜드 상품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 밖에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2013 8∼2015 6),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 7∼2015 3)한 것 또한 모두 사실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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