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확보 및 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DLF(Derivatives Linked Fund)란 원유와 같은 기초자산 가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지수 연동 파생결합상품을 뜻한다.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고, 상품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결과 발생했다. 우리·KEB하나은행을 통해 판매된 7950억원어치 해외 금리 연계 DLF는 지난 8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2080억원 중 53%인 1095억원이 날아갔다. 8일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남은 5870억원도 13% 넘는 원금 손실률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했다. 은행은 이러한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사모펀드를 팔지 못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공모펀드 형태로 팔 수 있게 했다.
또 고령투자자 등 취약투자자의 경우 금융상품의 위험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상품이 녹취 및 숙려제도가 대상이 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가 별도로 청약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한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는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이나 육성으로 진술한 것만 인정된다. 금융회사는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고객의 투자성향 분류에 대해선 1~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투자자 대신 기재하거나 투자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도 강화한다.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해 경영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DLF 관련 금융회사) 검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