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을 통해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 ‘액체괴물’(슬라임) 제품 대부분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당국이 안전성 조사를 벌인 148개 제품 중 무려 100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슬라임 1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 100개 제품에서는 △붕소, △방부제(CMIT, 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중 87개 제품에서 붕소가 초과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17개 제품은 방부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함께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 외 13개 제품은 붕소 기준치는 충족했으나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슬라임 제품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식이나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방부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가소제는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방부제인 CMIT, MIT는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이기도 하다.
국표원은 “18년도에도 2차례에 걸쳐 액체괴물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90개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으나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향후에도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제품 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도 제품 정보를 등록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슬라임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