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이 내년 3월부터 45일간 운항이 중지된다. 이는 지난 2013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OZ214편 착륙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정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당국 간의 6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국토부는 항공교통 이행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행정처분 종료기한인 내년 4월 16일까지의 예약상황을 검토했다. 검토 후 예약률이 가장 낮은 내년 3월과 4월에 운항정지를 개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예약률은 △올해 11월 52.2%, △12월 54.5%, △내년 1월 47.2%, △2월 24.6%, △3월 12.5%, △4월(1~16일) 9.5%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기존 예약자에게 △타 항공사 노선 안내, △출발일 변경 및 환불요청시 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했다. 또 예약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 운항편을 대체 제공토록 조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기간 예약한 승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