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 당국은 예대율을 산정할 때 고금리 대출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대출자에게 과도하게 고리를 물리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더밸류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국내 저축은행 69개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새롭게 적용한다.
예대율은 금융회사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을 뜻한다. 금융 당국은 예대율을 규제함으로써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경영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은행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은 최고 100%를 넘지 못한다. 예대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등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감독규정 및 구체적인 산식. [사진=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은 현재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에는 예대율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1.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예수금에는 자기자본의 20%를 포함시켜 주고 2023년말까지 4년에 걸쳐 자본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새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줄이면 신용경색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가 불분명했던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금융위가 고시한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부동산 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등)’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새 규제 시행일에 맞춰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 등을 규율하는 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 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출금 산정 시 고금리대출(20%이상)을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고금리관행 개선 및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중금리 자금 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