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가 18년간 수입현미 운송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등 8개 지자체 등이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 기간은 지금껏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 중 최장 기록으로 꼽힌다.
제재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이다.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이 30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진은 24억2000만원, △동방은 24억7500만원, △세방은 28억18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은 12억5400만원, △인터지스은 7억4200만원이다.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수입현미를 부산·인천항 등 9개 항구로 들여와 ‘양곡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의 비축창고로 운송해 보관한다. 8개 지자체는 지난 1999년부터 운송용역을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업자를 선정해왔다.
CJ대한통운은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어 수입현미 운송을 독점해왔으나 경쟁입찰로 전환되고 그 다음해인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CJ대한통운은 매년 입찰을 앞두고 다른 6개 운송업체와 만나 각 사의 낙찰물량과 낙찰지역(항구)을 배분하고 낙찰가격을 정했다.
입찰에 들러리로 나선 업체들은 정해둔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 몫을 배분 받은 업체가 낙찰될 수 있게 도왔다. 낙찰 받은 실제 운송물량이 사전에 배분한 물량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을 다른 업체로부터 넘겨받기도 했다. 담합 결과 운송가격은 평균 16%가량 올랐다.
이후 실제 수입현미 운송용역은 대부분 CJ대한통운이 수행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낙찰 받은 사업에서 운송료의 약 10%만 이익으로 가져가고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운송에 필요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CJ대한통운은 기존의 독점체제에서 갖춘 시설을 기반으로 운송을 도맡으며 이익을 챙겨 왔다. 그러나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검찰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