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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에 日 '도레이'도 참전…왜?

- LG화학 “도레이는 공동특허권자, 형식적 제소 요건 충족 위해 참여”

- SK이노 "도레이는 이미 당사 분쟁에서 최종 패소, 이번 소송 원고 참여는 매우 유감"

  • 기사등록 2019-10-01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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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일본기업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공동 특허권자로 원고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LG화학은 도레이와 함께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

 

지난 30일 LG화학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기구(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으로 제소했고 소송 공동원고로 일본 도레이가 함께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총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5건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관련 3건, 양극재 관련 2건으로 이중 SRS 3건을 도레이와 함께 진행한다.

 

LG화학 직원들이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LG화학]

LG화학은 “도레이는 LG화학과 SRS 특허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특허권자’로 미국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동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며 “도레이는 형식적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소송 관련한 의사결정 등 일체의 진행은 LG화학에서 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양사 합의로 인해 계약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도레이가 LG화학의 SRS관련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사업적 활용을 위해 특허실시권 등을 요청해 공동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했다. 도레이는 이미 과거에 특허소송에서 졌음에도 일본 업체와 연합해 자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에 대해 합의서 위반을 포함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난 2004년 당사와 분리막 분쟁에서 최종 패소한 도레이(당시 토넨)와 함께 이번 소송 원고로 참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화학 측은 또 다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로 인해 계약상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도레이가 자사의 SRS 관련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공동 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우리 기술을 일본 기업이 인정해 수출한 사례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부터 배터리 사업 관련 법적 대결을 벌여왔다. 

 

4월 LG화학이 먼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 후 5월에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6월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등으로 LG화학을 고소했고 이달 초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2014년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로 소송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준 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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