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상통화는 화폐·금융상품 아니다"…첫 국제 회계기준

- 가상통화에 대한 기존 규제도 지속될 것

  • 기사등록 2019-09-24 15:27:43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첫 국제 회계 기준이 나왔다.

 

[이미지=더밸류뉴스]

지난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자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IFRS는 우리나라 외에도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으로 국내 상장사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비상장사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가 현금도 아니고 주식, 보험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고 했다. 일부 가상통화가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가상통화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금융자산의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 내렸다. 

 

무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 재고자산은 팔기 위해 갖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뜻한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체 보유한 가상통화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론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기존 규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거나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를 본뜬 가상통화공개(ICO)는 향후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논란의 과세 기준에 대한 근거도 비교적 명확해졌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으로 보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나 상품 같은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보유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향후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사실상 힘들어져 가격 반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도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새로운 시장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어려워졌으니 당분간 가상통화 거래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9-24 15:27: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