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 종류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크게 일반 궐련 담배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로 구분되며, 종류별로 다른 과세 기준에 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7가지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담배 종류별로 과세 기준이 달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다른 담배에 비해 적다는 점이다.
20개비를 기준으로 궐련은 2914.4원, 전용 담배를 전자장치에 꽂아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이다. 반면 담배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1㎖ 기준 제세부담금이 1799원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1㎖의 흡연량을 일반 궐련 담배 12.5개비로 환산해 과세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액상 니코틴이 담긴 팟(pod)을 담배기기에 끼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0.7㎖ 기준 1261원이 부과되고 있다. 궐련 대비 세부담은 궐련형 전자담배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각각 90%와 43.2%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율 기준이 20개비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로 담배 종류별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기존에 정한 세율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담뱃세는 행안부가 소관하는 담배소비세를 기준으로 기타 제세부담금이 연동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세율 조정 여부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반 궐련 담배 대비 9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도 장기적으로 판매 추이와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담배 세율 수준 적정성 검토는 담배 종류간 과세형평성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는 중요 고려 요소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