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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산으로 속인 日수산물 잡는다

- 5월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생태·참돔·방어 등 8개 품종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19-09-03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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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정부가 원산지를 속인 수입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특별단속에 나선다단속 대상에는 일본 비중이 높은 수입수산물이 대거 포함됐다.

 

3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 대상은 생태(냉장명태), 참돔우렁쉥이방어참가리비꽁치뱀장어낙지 등 8개 품종이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36곳이 적발됐다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음식점은 총 16곳으로 매달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수품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전통시장을 합동 단속한다대형유통·가공업체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에 나선다검찰경찰과 공조 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의 전문음식점을 선별해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적발하는 방식의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관련 사진. [사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수품원의 ‘2019년 상반기(1~6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36곳이 적발됐다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거짓표시’ 처분을 받은 음식점 92곳이 41700만원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미표시’ 처분을 받은 음식점 344곳이 3600만원어치를 팔았다.

 

우동식 수품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단속 결과를 분석해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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