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산지를 속인 수입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에는 일본 비중이 높은 수입수산물이 대거 포함됐다.
3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생태(냉장명태),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등 8개 품종이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36곳이 적발됐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음식점은 총 16곳으로 매달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수품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음식점, 전통시장을 합동 단속한다. 대형유통·가공업체는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관세청과 협력해 기획단속에 나선다. 검찰, 경찰과 공조 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3000여개의 전문음식점을 선별해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카카오톡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를 신고하면 이를 토대로 단속·적발하는 방식의 ‘원산지표시 위반 제보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수품원의 ‘2019년 상반기(1~6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436곳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거짓표시’ 처분을 받은 음식점 92곳이 4억1700만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미표시’ 처분을 받은 음식점 344곳이 3600만원어치를 팔았다.
우동식 수품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단속 결과를 분석해 특별단속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