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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급여세·자본소득세 인하 등 감세 조치 검토’ 인정

- 경기부양 효과에 유력한 수단으로 주목

- 연준에 추가 금리 인하 촉구

  • 기사등록 2019-08-21 10: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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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여세, 자본소득세 등에 대해 다양한 감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세조치가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감세안이 실현된다면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급여세, 자본소득세 등에 대해 다양한 감세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급여세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양한 다른 감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걸 검토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강력한 위치에 있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감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우리는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연준이 제일을 하고, 상당한 금리인하를 하면 정말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WP와 뉴욕타임즈는 행정부 내 경제학자들이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는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급여세를 인하하면 근로자들의 급여를 늘려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WP에 "백악관내 핵심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 경제성장 우려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초기 논의 단계이며 다른 세제 인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세는 최대 13만29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Income Tax)와는 구분된다. 소득세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 소득 구간별로 9700달러(10%)에서 51만301달러(37%)까지 7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된다.


급여세 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수백만명의 미국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월급 6.2%를 급여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쓰인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경기 침체기인 2011년과 2012년에 급여세를 4.2%로 낮춘 바 있다. 이를 통해 한 해에 1000억달러(121조2500억원)를 근로자들에게 풀어 소비 진작에 활용했다. 이후 2013년 급여세는 6.2%로 환원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경제)이 지난 27년래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협상하길 원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만약 옳은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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