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표 작성 등의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 작업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8일 기획재정부는 FTA 협정세율 제·개정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FTA 관세율표 점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산시스템 도입, 칠레산 포도 관세 누락 같은 사고 예방 조치
전산시스템 도입은 지난해 칠레산 포도 관세 누락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당시 칠레산 포도는 계절과세 항목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0%, 2015년 5~10월까지 45% 관세가 부과돼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2015년 6월 칠레 FTA협정 세율표’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칠레산 수입 포도에 붙는 계절 관세율을 실무자가 시기와 관계없이 0%로 잘못 적용해 12억원의 관세가 누락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 품목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표부터 FTA협정 관세율표 작성까지 전 작업 과정이 전산화된다. 아울러 관세율표 개정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 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전산시스템 운용 위한 과정 착수
기재부는 전산시스템 운용의 기초 작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행 15개 FTA 협정 관세율 품목에 대해 최초 발효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 과정의 오류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세율오류 23개를 정정했으며 품명 오류 정정, 표현 통일, 중복 표현 삭제 등 FTA 협정표의 표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FTA 관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내용을 이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HSK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우리 필요에 따라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화한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전산시스템은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기재부는 향후 보완 작업을 통해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 관세율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