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맺었다. 이번 FTA는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상관없이 우리기업들이 한-EU FTA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체결했다.
22일(현지시각)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를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수준으로 우선 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향후 브렉시트가 어떻게 이뤄지더라도 양국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상품 관세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토록 지난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한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국내 주요 수출품은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하기로 채결했다.
다만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동하기로 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이 과도한 수입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세이프가드처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에 한해서는 저율 관세할당(TRQ)이 조치된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시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영국산으로 인정된다. 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서이다. 또 국내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P(지적재산권)의 경우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영국이 EU 탈퇴에 합의해 내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될 경우, 이 기간 동안 한-EU FTA보다 수준 높은 수준으로 한-영 FTA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협상 개시도 협의했다.
유 본부장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영 FTA를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한-영 FTA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