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계약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생긴다.
25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도입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기업은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 우대사항 부여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제도 지원 유형은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올해 말까지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 시행 계획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한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