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 4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마련된 제도다.
23일 오전 동반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 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무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2월 이들 업종은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요청했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 의견수렴 과정 등을 위해 추천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적합업종 추천을 다음 동반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되어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 있는 업종 등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위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추천하기로 한 4개 업종들은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며 “다만,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산업경쟁력과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승인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