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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기업의 두부 장 사업 확장에 제동

-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두부 등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중기부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 확산 기대"

  • 기사등록 2019-12-19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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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와 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의 진출 및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해당 업종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해당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 할 수 없다. 단, 예외로 승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근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대형제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위는 판단했다.

 

다만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수출용 제품과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업종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주로 대기업이 개발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제품 기준은 장류 8kg/L 미만, 두부 1kg 이하다.

 

대형제품의 주문자생산방식(OEM) 제품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가정간편식(HMR), 찌개류 등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두부의 경우는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게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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