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8개월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포괄수출 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인 수출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상황에서 적절한 수출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새 조치의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NHK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난해 10월 태평양전쟁 때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반도체나 스마트폰 생산 및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출규제는 한국 전기·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일본의 거래처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