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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최성연 기자]

차등의결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멕시코가 있다.  


멕시코는 1910년 혁명이 발발했고 1917년 멕시코 헌법이 제정됐다. '1917년 헌법'은 문구상으로는 토지분배, 노동기본권보장, 지하자원의 국유화 등의 매우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르조아 혁명이었고 보수적 성향의 정책이 집행됐다.


◆ 멕시코, 차등의결권 도입 이후 해외 자본 빠져나가... 경제 후퇴


1929년 집권한 제도혁명당(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은 이 나라의 보수세력과 타협한 정권이었다. 제도혁명당은 보수세력이 요구를 받아들여 1934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은 의결권은 없고 배당만 받을 수 있는 CPO(Certificados de Participation Ordinario)만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박영선(오른쪽 다섯번째) 중기벤처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혁신기업 단체장과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기벤처부는 올해초 벤처붐 확산을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중기벤처부]

이 결과 멕시코는 대지주와 재벌체제가 공공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외국 자본은 멕시코 투자에 더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이 결과가 바로 지금의 멕시코이다. 1960년대만 해도 멕시코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한국의 3배였으나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대공황을 맞이한 미국이  제도 개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미국과 달리 멕시코는 경제 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고 결국 지금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1930년대의 멕시코가 지금의 한국과 차이가 있지만 당시 상황을 새겨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의 창업가 정신 유지를 위해 벤처 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차등의결권 주식을 가진 비상장 기업은 오히려 투자 유치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에서 "벤처가 차등의결권을 갖고 있을 경우 벤처캐피탈이나 투자자가 이 벤처에 대해 투자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신생 벤처기업이 차등의결권을 고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차등의결권 도입하려면 일몰제 병행해야


차등의결권을 굳이 도입해야 한다면 일몰제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박상인 교수는 벤처가 기업공개(IPO)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픽스드 타임아웃 일몰제(Fixed-time sunset), 창업자의 사망이나 은퇴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트리거링 이벤트 일몰제(Triggering-event sunset), 차등의결권 주식이 보통주 총수보다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오너십 비율 일몰제(Ownership-percentage sunset)를 제시했다.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교수는 △ 차등의결권주를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할 것 △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토록 할 것 △ 차등의결권 주식을 증여나 상속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토록 할 것 △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이후 보통주로 전환토록 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상인 교수는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재벌구조를 개혁하고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재벌 중심의 경제 블록화 해소를 위해 공정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탈취 방지를 통해 혁신의 유인을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c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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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25 0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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