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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7개단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완화추진 중단해야"

- "무자격자에게 은행 문턱 낮추겠다는것"

  • 기사등록 2019-06-06 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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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지윤석 기자]

토스뱅크(가칭)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단체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완화 추진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병 민생경제위원노히,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파수꾼으로 작동되어 온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데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의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단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완화 움직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또, "은행법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이나 재무상태와 같은 재무적 요인 외에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실과 같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미 큰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을 비롯한 단체의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논의한 것이다.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처벌전력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의 안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jy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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