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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완화해야" 김종석 의원 개정안 이슈 부상

-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등 10인 규제완화 법안 공동 발의

- 경실련 등 시민단체 "자격 완화하면 구조적 문제 발생"

  • 기사등록 2019-06-13 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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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지윤석 기자]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이 사안이 자본시장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 사실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 김종석 의원, "엄격한 규정으로 시장 신규진입 저해"


김종석 의원은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회 추혜선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앞서 11일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등 13인은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심사법령과 관련해 심사기준이 되는 법령 중 금융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안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주주 변경 승이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령을 제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삭제하고, 주기적 적격성 심사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김종석 의원은 "현행법에서 금융사 대주주에 대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대주주 및 금융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진입, 혁신 및 책임 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주 자격요건 규제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가 올 3분기에 시행되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의 지분을 확대해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이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도 무산됐다. 카카오뱅크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분 확대 심사 중단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그렇지만  KT가 입찰담합 혐의 사건이 2015년~2017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하면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열린다. 


◆ 경실련 등 시민단체, "구조적 문제 발생할 것"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규탄하기도 했다. 


이달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금융정의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자격 없는 대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서 발생할 구조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진행되는 인터넷은행 재인가에 앞서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jy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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