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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해야...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기사등록 2019-04-28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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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금융기관, 통신사,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 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마이 데이터(My data)'를 4차 산업혁명의 신유망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마이 데이터 사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활용이 커질수록 전체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미지=더밸류뉴스]


'마이 데이터'는 아직은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자본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 데이터란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금융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지급을 지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이용 제도와 관련해 엄격한 개인 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해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인터넷이 더욱 발달되고 사회가 연결되면서 개인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정보주체 스스로 복잡한 금융이나 IT 기술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

해 본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개인이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고, 금융회사 등 기업뿐 아니라 정보주체 개인도 데이터 활용의 편익(신용관리·재무분석 등) 적극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과 통신사,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새로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부의 시범 사업이다. ‘데이터 이동권’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진료 받은 병원의 진료정보, 건강검진결과 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아 건강관리 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거래 내용을 PB센터 등에 제공해 맞춤형 재테크 정보를 받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사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다운로드해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개인에게  ‘금융기관→제3자’로의 데이터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데이터의 전송이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게 API의 개발 및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마이 데이터는 특히 금융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면서 소비패턴 등의 분석으로 개인의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정보의 일괄수집·조회 서비스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 신용관리 지원,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이다. 분산돼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한다. 

금융기업은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산업적으로 활성화되면 정보제공·공시 질이 개선되고 자문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계가 제공한 것은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 상품종류별 평균 혜택과 비용 등을 공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금융상품 중 개별소비자에게 유의미한 상품과 정보를 추려내어 알기 쉽게 표준화해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의 소비행태·위험성향 등 소비자 본인 정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대량의 데이터 처리·분석 업무와 연계해 기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해 낮은 비용의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정보이동권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을 개선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를 기반에 둔 마이데이터 산업은 현행 소극적 정보 제공이란 제도적인 한계를 넘어 내가 원하는 곳에 정보를 모으고 이를 활용한 양질 서비스를 받게 돼 기존 고착화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기존 금융회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과 변화된 시장 영향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예상때문이다. 실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객이 정보전송권을 행사할 경우, 그에 대응해 금융회사는 정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요청에 따라 정보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각종 추가 관리 체계 및 비용이 발생 부담도 생긴다.


권민경 연구위원은 "이미 마이데이터 정책을 시작한 EU, 영국, 호주와 비교하였을 때, 향후 국내에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과 데이터의 범위, 차별 방지 조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인 데이터의 통합조회는 물론이고, 고객 소비패턴 등의 분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마이 데이터가 활성화되면 금융산업에서는 경쟁이 촉진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 금융상품이 등장해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특히 금융업의 경우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민경 연구위원은 "앞으로 개인금융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SNS, 위치정보, 의료정보 등 타 분야 데이 터와 결합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이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안전 및 보안 장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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