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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시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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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2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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