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경남제약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7일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15거래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잔류를 위해 확고한 최대주주 지배구조와 경영체제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의사결정 시스템 등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세력 결탁 의심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사임, 감사실 설치 및 CFO 영입 계획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안을 거래소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만약 8일 기심위에서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경남제약은 오는 9일부터 정리매매에 돌입, 즉각적으로 증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추가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면 경남제약은 앞으로 최대 1년까지 상장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경남제약은 이미 지난해 5월 기심위에서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6개월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