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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되, 회사가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회사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경남제약 로고. [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앞서 거래소는 지난 12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해 상폐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해야 했고, 이날이 그 기한이었다.

기심위의 상폐 결정 당시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경남제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이미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개선계획 이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경남제약의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 과징금 4000만원과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거래소는 경남제약의 거래를 정지하고, 같은 해 5월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으로 경남제약은 지난해 6개월간의 개선기간에 이어 1년의 개선기간을 추가로 받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개선계획의 핵심이 인수합병(M&A) 이슈다보니 시간이 꽤 걸릴 것을 감안해 개선기간을 1년으로 결정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거래정지는 유지된다"면서 "개선기간을 충분히 주되, 그 전에라도 개선계획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하면 위원회 결정을 통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 거고, 개선계획 이행이 잘 안됐다고 하면 상폐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2020년 1월 8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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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0 0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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