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이 방위사업청의 부적절한 결정으로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오션 CI. [이미지= 한화오션]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지난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말부터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관·활용 의혹을 제기하며 방첩사의 불입건 조치로 한차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됐던 의혹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규정에 반해 보관했고, 이를 기본설계 제안서에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개념설계 원본 보관 의혹 제기와 관련해 2012년 계약 당시 관련 근거가 없었다. 계약 당시 충실하게 규정과 절차를 따랐다”고 강조했다. 또 개념설계 제안서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2021년 방사청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이상 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방첩사에서도 한화오션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 보관에 대해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고,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의 취지다.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논란 정리. [이미지=더밸류뉴스]방사청이 제기했던 이 의혹은 △취득 과정 적법성 △KDDX '개념설계' 등 자료의 활용 목적과 범위 △관련 규정 위반 가능성 등 세 가지 측면이었으며, 한화오션 측은 명확하게 정리되는 ‘문제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KDDX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2013년에 생산한 것으로, 유일한 규정이었던 계약서에도 원본을 보관하지 말라는 제한이 없었다. 그리고 설계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 '도용'이 아니며 KDDX 기본설계 제안서는 개념설계에 이은 '계속사업'이므로 같은 업무라고 본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원본을 도용했다’는 일방적 주장과 악의적 의혹을 지속적으로 퍼트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