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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승범 기자 ]

[김승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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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이 네이버 지분 일부를 처분했다.

네이버는 이 전 의장이 지난 22일 보유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에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22일 종가(76만7,000원)보다 3% 할인된 가격이다. 매각 대금은 818억원이다. 이번 블록딜 성공으로 이 전 의장이 지닌 네이버 지분율은 4.64%에서 4.31%로 낮아졌다.

그는 앞서 21일에도 장 마감 직후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당일 종가인 78만1000원에 2.3%의 할인율을 적용해 수요예측에 나섰지만 불발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의 주식 처분이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집단 선정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하는 대신 5조~10조원 기업은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자산 규모 5조원을 넘는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전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총수는 회사 잘못에 법적 책임을 지고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번 블록딜을 통해 네이버의 국내 경영에 손을 떼고 지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과, 총수로서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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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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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4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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