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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노성훈 기자 ]

[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한프(066110)은 25일 박창우 이사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프의 임원인 박창우 외 1인은 한프의 주식 27만6000주(0.78%)에서 38만5000주(1.09%)로 10만9000주(0.31%)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보고자의 장내매수로 보유 주식 수가 변동됐다』고 밝혔다.

한프의 주가가 지난해 7월 26일 6080원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1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경영진의 자발적인 주식 추가 매입을 통해 주가 안정을 이루고 주주가치 제고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프 지분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프는 1994년 설립된 이후 Hanp 부문과 Cyben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꾸준한 연구개발 결과로 성공적으로 세계적인 기술을 습득하였고 현재 흑백레이저프린터, 컬러레이저프린터, 복사기 등 고부가가치 OPC DRUM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한프는 최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프는 32억8000만원 규모의 신규 수소연료전지 부지 확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프

사진 = 한프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nsh@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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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5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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