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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등 65건 처리…중대 산재 땐 영업익 5% 과징금

  • 기사등록 2026-10-01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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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게임산업진흥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등을 하도록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예방과 적정한 동물 사육·관리로 동물복지 및 국민안전을 제고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도모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권자 발굴 및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군복무·출산 추가산입 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수급자 등 요건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간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스포츠 윤리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상향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등 65건 처리…중대 산재 땐 영업익 5% 과징금[이미지=국회]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근로자와 하청근로자의 작업중지요구권도 명시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했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범죄 재범 위험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도입하고 맹견사육허가 갱신제와 개물림사고 후속조치 등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국민연금 군복무·출산 추가산입 기간 연장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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