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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노성훈 기자 ]

[버핏연구소=노성훈 기자]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060260)의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가 발생했다.

23일 뉴보텍은 한거희 전 대표이사 외 3인 횡령(혐의) 사건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죄명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이고 관할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다.

추가 공소금액은 6억9411만원이며, 피고인은 한거희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2인, 거래처 대표 김모씨다. 

회사 측은 『지난달 발생한 횡령금액 11억4758만원은 회사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거희 전 대표이사 개인의 현금과 소유주식으로 대물변제 됐다』며 『추가 공소된 금액에 대해서도 빠른시일 내에 변제 완료 후 진행사항에 대해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보텍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지난 3월 26잃부터 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보텍

사진 = 뉴보텍 홈페이지

 

nsh@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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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3 0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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