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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키이스트(054780)는 21일 최대주주인 에스엠(041510)이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 외 2인은 키이스트의 주식 1945만5071주(25.12%)에서 2010만3144주(15.76%)로 64만8073주(0.64%)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필순, 홍민기 등 특별관계자 추가와 구주 매매대금 지급 및 구주취득 완료에 따라 보유주식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엠은 지난 3월 키이스트의 대주주이자 최고전략책임자(CSO)인 배우 배용준씨의 지분 25.12%를 전량 매입하기로 발표했다.

 

키이스트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소속된 연예인 등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여, TV 방송, 영화 등의 출연 및 CF 출연에 관한 용역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가수활동과 관련하여 음원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종속회사를 통해서는 tv방송용 드라마 제작하여 국내 방송사에 공급하는 사업 및 영화제작 사업 및 모바일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배용준, 손헌주, 엄정화, 한예슬, 정려원, 김수현 등 스타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키이스트 소속 아티스트

키이스트 소속 아티스트. 사진 = 네이버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kjg@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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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1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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