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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구본영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및 '금융소비자 보호 실무' 집합과정을 개설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에 힘쓴다. 


교육생은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개강일은 3월 8일(금), '금융소비자 보호 실무' 개강일은 3월 5일(화)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과정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최근 이슈, 주요 규정 및 공시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단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습목표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 관련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공시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실무 위주로 강의한다. 교육기간은 3월 8일(금),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09:30~16:30)에 진행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무'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수해야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과로 구성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분쟁조정사례, 민원 처리 방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사례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관련 업무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17:00~21:30)에 진행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hsdud132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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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3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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