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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구본영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024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를 알렸다. 이와 관련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024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하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고안됐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 가능하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시범 허용했는데, 이는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내년 1월 19일부터 상품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 되는데, 이로써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졌다.


qhsdud1324@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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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8 2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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