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내용을 소개한다.
순천사랑상품권이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개편(23. 2. 22.)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순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신규가맹점 등록 시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08개소를 확정하였으며, 이들 가맹점은 정책발행가맹점으로 전환된다.
208개소의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지역 농·축·원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주유소, 병원, 약국, 슈퍼마켓이며, 해당 목록은 순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생활․환경→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정부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이며, 순천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이 초과되지 않은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며 “상품권 판매량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할인(8%) 기간을 전 기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