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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진구 기자 ]

[버핏연구소=김진구 기자] 상지카일룸(042940)은 4일 주요주주인 기가레인(049080)이 보유 지분을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상지카일룸의 주요주주인 기가레인은 상지카일룸의 주식 263만7690주(7.99%)에서 166만1129주(4.51%)로 97만6561주(3.48%) 축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7일 기가레인의 최대주주인 케플러밸류파트너스의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특별관계가 해소로 주식 변동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지카일룸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지카일룸은 1979년 설립되어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홈네트워크, 정보통신망구축, 코스메틱유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상지카일룸은 지금까지 고급빌라 시장을 선도해 온 상지 리츠빌, 상지 카일룸 브랜드를 통하여 꾸준히 고급주택 시장에서 실적을 축적하여 왔으며 상업용 건축물 분야에서도 부띠끄 빌딩을
중심으로 시행 및 시공을 통하여 프리미엄 건축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해 왔다.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 관련 부분을 복합공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건설 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지닌다.

상지카일룸 사업

[상지카일룸 사업. 사진=상지카일룸 홈페이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흔히 「5%룰(Rule)」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ㆍ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내부자는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이므로, 이들의 거래내역은 해당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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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4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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