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131370)와 기가레인(049080)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게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에서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및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알서포트는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피투자기업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며 과징금 432만7000원과 감사인지정 2년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기가레인에 대해 증선위는 “계약과 직접 관련되거나 배분가능한 노무비·경비를 프로젝트별로 집계하지 않고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해 수익을 인식했다”며 매출액 과대계상 지적했다.
이어 증선위는 기가레인이 “2016년말 현재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고, 2018년 중 수익인식기준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누적효과를 잘못 산정하여 기초이익잉여금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며 과징금 960만6000원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다”며 알서포트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 적립 20%’와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 2년을 통보했다. 기가레인을 감사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출과 개발비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다”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 2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