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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8번째 경영복귀 시도가 무위로 끝난 셈이다.


◆신동주 전 회장 안건 모두 부결... 롯데홀딩스 제안 3건 승인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날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롯데타워의 입구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본인의 이사 선임의 건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주총에 신동빈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롯데그룹의 현 위기 상황을 밝히기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 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의 보수 반환 요구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이 담겼다.


롯데홀딩스 임원진은 신동주 광윤사 대표이사의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다"며 "준법경영 위반 및 윤리의식 결여 행위로 인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동주 부회장, 불법 사업 강행으로 일본 롯데이사직 해임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주주와 임직원의 불신은 준법경영 위반에 따른 해임 사유와 맞닿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롯데지주]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이제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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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9 1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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