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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수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이사 임금옥)는 BBQ(대표이사 이승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BBQ 물류 용역대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입금 내역. [이미지=bhc]

BBQ가 소송에서 패소해 이번에 bhc에 지급한 배상금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 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원(지연손해금46억원 포함)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 170억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4000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8000만원 등 총 179억7000만원이다.

 

앞서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측이 bhc에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BBQ측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bhc의 손해배상금 등 179억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prilis20@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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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4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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