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가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1월 1일부터 기존 6개 노선 159개소에서 8개 노선 180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휴식-마일리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졸음쉼터는 기존 159개소(휴게소 80, 졸음쉼터 79)에서 21개소(휴게소 7, 졸음쉼터 14)가 추가됐다. 확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JC~호법JC), 남해고속도로(함안IC~서부산IC) 내 휴게소 7개소, 졸음쉼터 14개소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9276회의 휴식을 인증했으며, 시행노선의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