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고,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석방되면 207일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논평을 내고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지 6개월 여 만에 벌써 가석방됐다"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