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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내일(21일) 선고

- 판결에 따라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의 즉시연금 소송 영향

  • 기사등록 2021-07-20 18: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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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민준홍 기자]

'국내 1위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을 상대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내려진다. 판결 결과에 따라 43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즉시연금(가입자 5만5000여명)이 영향받게 되고,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중인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은 21일 오후 2시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지급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보험 계약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다른 연금과 달리 만기가 됐을 때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금의 일정 부분은 만기가 되기 전 가입자에게 공제해 지급하지 않는다. 생명보험사가 만기 시점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은 매달 연금 일부를 공제해 지급했는 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보험 계약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가입자는 공제한 연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입구. [사진=더밸류뉴스]

이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즉시연금 기초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생명보험사 중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매달 이자 지급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생명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렇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8000억~1조원이며 가입자는 1만여명에 달한다. 즉시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잇따라 가입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이번 판결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충당금 적립을 고려하고 있다. 충당금은 추후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비해 미리 부채로 계상하는 항목이다. 충당부채를 적립할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된다. 


'빅3' 생명보험사 소송가액 규모 추이. [사진=더밸류뉴스]

현재 생명보험 업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 실손보험 적자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빅3' 생명보험사 당기순이익 추이. [사진=더밸류뉴스]



junhong2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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