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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민준홍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즉시연금 분쟁 규모 중 가장 큰 4,3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즉시연금 상품구조의 약관이 관건이었다.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사가 만기환급금을 대비하기 위해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공제금에 대한 내용이 즉시연금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은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입구. [사진=더밸류뉴스] 

삼성생명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패소했다. 추후 예상된 한화생명, KB생명 즉시연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생명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에게 5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상환해야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나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삼성생명은 법정 결과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보험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junhong29@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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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2 0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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