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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패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히나

- 서울중앙지법 "CP는 망 사업자의 연결∙유지에 대가 지급하라"

  • 기사등록 2021-06-28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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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도형 기자]

망(網) 사용료를 두고 벌어진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 넷플릭스와 '망 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망 사업자 손을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 [사진=픽사베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협상 의무부존재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망에 접속하거나 망 연결 상태 유지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망 중립성 원칙'을 이유로 대가 지불을 거부해왔다. 


그렇지만 SK브로드밴드사 넷플릭스로부터 사용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원은 "금전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에 관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다"며 "법원이 금전으로 그 지급을 명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결렬된 한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재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시작되기까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이 항소할 경우 1~2년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0년 10월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등에서 요금을 인상했기에 가격 인상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렇지만 당장 요금을 인상하면 비용 부담을 떠넘긴다는 사용자들의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은 이번 판결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은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이들 국내 기업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왓챠는 약 60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했지만, 연간 수십억원의 망 이용료 부담 때문에 최근에야 4K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회하거나 전용 캐시서버로 싸게 망을 이용해 왔기에 국내 망 비용 부담의 해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OTT 기업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oldauran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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