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21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며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는데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 내리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내용에는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할 것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 철회할 것 등이 담겼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2월 19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에게 ABP-450을 ‘주보’라는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미용 적응증을 위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합의로 미국 내에서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 분쟁을 해결했고 이로써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