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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 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진정서에서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 명기하고 있고, ITC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 예견된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관련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또, "나보타의 미국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도 2019년 3월 '2018 연간보고서' 공시를 통해 ‘ITC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 판매와 마케팅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행위는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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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6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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