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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하이트진로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기업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고발된 것과 관련, "(사실관계) 누락을 인지한 이후에는 공시를 정정했다"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더밸류뉴스의 확인 요청에 대해 “(박문덕 회장이 일부 회사와 친족을 누락한 사실의) 사전인지 여부는 공정위와 당사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누락을 인지한 이후에는 다른 계열사의 자진신고는 물론 지난 공시까지 정정했다”라며 “해당 기업들은 고모 혹은 고모의 손자, 외손자 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로 이들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동일인이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부문을 공정위 조사에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도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등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계열회사와 친족 현황 등을 제출하는데, 이때 박 회장이 일부 회사와 친족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박 회장을 고발 조치한 상태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하이트진로]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그 외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씨와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알고 있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3개사의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대우화학 55.4%, 대우패키지 51.8%, 대우컴바인 99.7%이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016년 대우컴바인과 거래 계약을 맺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사업장 부지를 빌려줬는데,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hyunzi@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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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5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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